기존에는 대학생들만 한정되었던 학자금 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교육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혜택 주요 내용(소득기준, 대출 가능 연령, 성적기준, 신용요건,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과 신청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기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3년 부터는 달라집니다. 교육부에서 고등 평생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해 고등교육 수준의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비 부담 경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로 2023년부터 연간 약 15만 명의 학습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 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 자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 대출 가능 연령 :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은 성적 제한 없음
- 신용요건 : 기존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
- 대출금리 :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고정금리)
- 대출한도 :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 만원 한도)
- 대출기간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관 10년)
대출 금리의 경우 고정 금리로 고시하고, 매년 교육부 장관이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한자 금 신청방법
학습자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매 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에 해당 링크로 들어가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곳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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