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방역지침이 변경되었는데요, 학교나 학원에서는 어떨지 세부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출처-교육부 보도자료)
참고로 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 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새 학기 시작 전에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1/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 코로나 19 의심 증상(감기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 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침튀기는 행위)가 많은 경우
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으니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은 권고사항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세줄요약
학교, 학원에서 마스크 안써도 된다.
병원, 약국, 시설, 대중교통에서는 써야 한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위험할 것 같은 곳에서는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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