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퇴직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퇴직소득세
2023년부터 변경되는 퇴직소득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입니다.
근속연수 | 개정 |
5년 이하 | 100만원 x 근속연수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만약 30년 근속, 퇴직금 2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퇴직소득공제액은 4000만 원 + 300만 원 *(30 - 20) 이므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직장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기회에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 후에도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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