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공제액1 2023년 퇴직소득세 변경내용(장기근속 4000만원 이상 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퇴직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퇴직소득세 2023년부터 변경되는 퇴직소득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입니다. 근속연수 개정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만약 30년 근속, 퇴직금 2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퇴직소득공제액은 4000만 원 + 300만 원 *(30 - 20) 이므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직장인 여러분 모두.. 2023. 2. 7. 이전 1 다음